법원 “성형 부작용 환자, 수술병원에 타 병원 후속 치료비 청구 가능”
서울중앙지법, 합의서 내용 부실…무료치료 내용만 있다면 타 병원 진료비도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 A씨와 병원 측은 향후 3개월 이내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없이 치료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했다. 이 경우, A씨가 타 병원에서 진료한 비용까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354만1362원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몽골인으로 2016년 B성형외과병원에서 가슴리프팅 수수로가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항의한 A씨는 B병원으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B병원은 수술 후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무료로 치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