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012:42

전화처방 잘못되면 의사 책임?…대법원 "전화처방 이전에 대면진찰 하지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전화처방은 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 전제돼야"...의협 "의료인 책임소재 문제, 원격의료 반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전화처방에서 의료인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면진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는 2011년 전화진찰 이전에 한번도 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앞서 1,2심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시 전화진찰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전화진찰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전화진찰과 대면진찰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전화처방 자체는 직접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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