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명 대리 위임장, 의사 왜곡 소지"…경기도의사회 '회장 연임 가능' 회칙 개정 사법부에서 막혔다
서울서부지법, 위임장은 '회칙 개정' 개별 아닌 전체 의견 표시만 가능…의사 정확히 표시할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회장 1회 중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이 사법부 판결로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는 현직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회칙에 따라 다음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회칙 개정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판단이 위법하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회칙개정 인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협은 회칙 개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 27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찬성 5명, 반대 23명으로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인준 안건을 부결시켰다. 회칙 개정이 의협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곧바로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회칙 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관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