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간호사 아니면 간호업무 불가? 간호사 단독법 반대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족 등의 간호 행위도 위법 소지...타 직역 단독법 추진해 면허체계 뒤흔들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 의료체계 뒤흔드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그리고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도 간호법 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전남의사회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으로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위법 행위가 될 문제 소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이는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다. 지금도 치과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