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이 8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바른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 및 소송, 대관업무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협력 분야는 ▲일반 민사·형사·행정 및 의료분야 등을 포함한 각종 소송에서의 법률 대리 및 각종 절차상의 소송서비스 제공 ▲P/F, 외환거래,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기업금융법무 ▲세무 계획, 세무 리스크 관리 및 조세 관련 분쟁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현지 법인 설립 및 법인 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그 외 기타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법무법인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원들의 법률 관련 상담 및 소송에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법률적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권성택 교수는 "바른과의 MOU를 통해 의료 분쟁은 물론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게 돼 기대가 크다"며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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