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907명,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임현택 의협 회장 법률지원단 통해 법적 대응 시작…"법률지원 약속으로 휴대전화 압수수색 2번 당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운영하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