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이사별 주요 수임사항은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저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등
29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과 관련한 지적과 이에 대한 반박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 6월 19일 상임이사회에서 공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현황(안)-상임이사별 회의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정책 저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만성질환관리제 및 커뮤니티케어 관련 대책, 한방 관련 대책 등이 주요 수임사항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주요 상임이사별 수임사항 현황이다. 정성균 총무이사 1. 면허신고 관련 대책 가. 회원 면허 신고 강화 나. 시군구의사회 면허신고 업무 개선 2. 기 타 가. 대한의사협회 세종분소 활성화 나.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회무운영 개선 다.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생존문제를 최우선 투쟁 전개할 것 라. 대한의사협회 회계에서 회관신축기금과 공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회계를 통합하고 회비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