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12:38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혈맥약침·산삼약침 시술받은 환자라면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바른의료연구소 "대법원도 인정안한 비급여,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돼야"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혈맥약침술 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전액 환급하도록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라면 누구나 한방의료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대법원 판결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 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드러난 혈맥약침술을 시작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는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근 많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혈맥약침, 산삼약침 등의 이름을 붙여 환자의 정맥으로 약품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정 한방병원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에게 산삼약침 치료로 한달에 수백만원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혈맥약침술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2012년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모 한방병원에서 3420만원을 내고 산삼약침 치료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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