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06:20

의협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나서겠다"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모든 수단 동원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며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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