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 배제한 독단적인 두경부 MRI 급여적용 즉각 중단해야"
"문재인 케어, 상급종합병원 쏠림만 가중…건강보험 지속성 대책부터 마련을"
대한의사협회는 4일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의 경우는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료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협조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지난 3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