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중보건의사 정당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촉구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22~26일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하고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정당한 지급을 촉구했다. 설문은 근무지, 근무지의 특수지 수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여부, 지급 금액, 미지급 근거, 동일 장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서‧접적‧산간‧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보의 41명이 답변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답한 41명의 특수지 근무 공보의 중 18명을 제외한 23명이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원도 산간지역, 국립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통영시 등의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종별로 분류하면 특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