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불법 PA 대리수술·대리진단·대리시술 신고센터 운영 시작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시간 미지급 등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도 동시 운영
경기도의사회는 무자격자 PA의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법정근로시간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의사 회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력착취 근절을 위한 불법 근로행위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국민건강수호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내 PA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나서겠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 청구에 대한 자정과 근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대학병원에서 만연되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검찰 고발에 나선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고발된 병원은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침습적 검사인 골수조직검사를 PA가 환자에게 실시하고 마치 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비용을 받았다고 한다. 수술 환자의 봉합과 심장초음파 진단행위까지 무자격자인 PA가 실시해 수십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