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6 06:13최종 업데이트 19.01.16 06:13

제보

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회장 선출하라는 산부인과학회에 "부당한 갑질 행위"

학회에 의사회 위원 활동 제한, 학술대회에 학회 교수 출강 제한 등에 강력 반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상대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를 통해 의료계에서 축출하겠다는 것인가. 학회가 의사회를 상대로 부당한 갑질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회가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통합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학회 활동을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학회는 산부인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정관에 위배되는 회장 선거 즉시 시행, 산부인과의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회원들을 복권, 직선제 산의회와 산의회 사이의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취하 등을 요청했다.  

학회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학회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종 위원에서 해촉하고 회무에서 배제하겠다. 1년에 2회 산부인과의사회 학술대회에 학회 소속 교수들의 출강과 좌장 활동을 제한하겠다. 대한의사협회에서 학술활동 시에 부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연수평점을 불인정하도록 의협에 압력을 시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는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일관되게 학술행사를 해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학회가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학회가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한 업무간섭 및 업무방해를 해서 의료계에서 축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는 부당한 산부인과의 보험수가 개선, 개원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술대회 개최,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배상보험 상품 개발과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됐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다. 2018년 법원에서도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5년도에 가칭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라는 유사단체가 만들어져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다수의 형사고소고발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30여건의 민사소송을 해서 모두 끝나고 이제 4건 정도가 대법원과 지방법원에 계류돼있다. 이들은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소송 건들”이라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는 4년에 걸쳐 민·형사상의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직선제 산의회에 불리한 것들만 남게 되니까 이를 무조건 취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는 주로 전공의 및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술단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설립해 22년간 독립된 정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에 부당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학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소송이 마무리 된 후 본 회의 정관에 따라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학회가 오는 1월 31일까지 부당한 행위 중단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갑질 행위와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 언론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겠다.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