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720:28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유도 광고·불법 낙태약 유통 늘어…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낙태수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현실적인 법 필요"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하라. 복지부는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약에 대한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이를 근절시켜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에 의해 혼란이 있어 왔고,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5년동안 국민이나 의사에게는 중절수술은 처벌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수술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절수술은 올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됐다. 의사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실질적으로 의사만 처벌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이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으로 규정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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