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상이 잘못된 다섯가지 이유…수가는 후려치고 예비급여 그대로
상급종합병원 관행수가의 45%…실손보험 인정 못받는 비급여 존치, 경향심사 확대
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뇌, 뇌혈관 MRI 급여화 협의는 문케어 정착을 돕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MRI 급여화는 급여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고 비급여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협상”으로 자평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 뇌혈관, 특수검사 등 MRI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의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과 기간, 횟수를 확대해 대부분의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재 비급여 진료비의 4분의 1수준으로 부담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병의협은 ▲MRI 수가 후려치기 ▲여전히 존재하는 예비급여 ▲의미없는 MRI 비급여 존치 ▲강화된 심사범위 확대와 경향심사 ▲잘못된 첫 단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만족할 만한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료계는 선택진료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