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심초음파 보조인력 검사 고발 등 특단의 대책 논의 중
내과계 포함 의료계 전체 들썩,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빌미, 대학병원 검사 독식 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계획을 놓고 의료계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장학회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조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부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초음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심초음파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심장학회는 12일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심초음파 검사 인증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급여화를 앞두고 오남용이 될 수 있어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의협, 의학회에 설득 권유…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대책 마련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대한의학회를 통해 심장학회에 직접 접촉해 인증제 철회를 설득할 것을 권유했고 의학회는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의학회 장성구 회장이 만나 뜻을 함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