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7일 전문약 사용 조장한 '한의협·한의협회장·제약사' 고발
X-레이 촬영 등 외과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원과 간호조무사도 고발조치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조장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제약사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한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7일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의협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제약에서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인 결과 A제약은 온라인몰인 닥터스샵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에피네프린, 페니라민,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한의협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에게 전문약 사용을 안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