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씨 정신과 소견 밝힌 K씨, 학회서 제명 등 징계 수위 결정"
신경정신의학회, 의료법 위반 의혹도 나와 복지부 고발도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SNS를 이용해 배우 유아인씨의 정신과 소견을 밝혔다가 논란이 된 정신과 전문의 K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에도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5일 K씨에 대한 최종 청문심사회의를 열고 회원자격 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K씨는 지난해 11월 유아인 씨에 대한 정신과 소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일부 국민들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단체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후 봉직의단체가 K씨를 신경정신의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고, 학회는 논의 끝에 정식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윤리인권위원회 임기영 이사(아주대병원)는 "의료법 위반 등을 포함한 K씨에 대한 제보가 학회에 들어왔는데, 꽤 신빙성이 있다"면서 "이번 청문심사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논의하고, K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씨에 대한 청문심사회의는 이미 한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임 이사는 "지난 청문심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