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초음파 검사는 의사 고유 업무…방사선사 허용 주장 터무니 없어"
"초음파 검사, 의사가 환자 질병 찾고 상태 파악하는 진찰의 과정"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진료 행위다. 방사선사의 초음파 진단 허용은 터무니 없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에서 초음파 시행주체를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초음파 검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요구하며 정부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방사선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이는 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기기의 설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라며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