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죽음으로 내몬 '과로'
대전지법, 수련병원에 6억여원 배상 판결
수련기간 과로로 전공의가 자살했다면 수련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씨는 2009년 의대를 졸업하고, 2010년 인턴을 수료한 뒤 2013년 4월까지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2013년 5월부터 A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시작했다. 그는 2개월 단위로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에서 진료와 수련을 받은 뒤 9월 1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신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했다. K씨는 그 해 5월부터 9월 7일 사망할 때까지 며칠을 빼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지만, 계속 당직실에 대기하면서 환자를 진료했고, 계속 근무를 밥 먹듯이 했지만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루 3~4시간 취침하는 게 고작이었고, 사망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하계휴가로 5일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정도 아내와 돌이 갓 지난 아들이 있는 집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항상 병원에 상주하면서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