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소송하면서 알게 된 것들
변호사 없이 싸워서 모두 이긴 여의사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존재 의미를 망각한 채 수사기관처럼 공무를 집행하고, 무리한 삭감과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191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93일 업무정지,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된 바 있는 개원 여의사 K원장. 결론적으로 K원장은 업무정지, 면허정지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 2심에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또 검찰은 K원장을 조사한 결과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K원장은 서면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나온 게 2014년 5월이었는데 갑작스런 실사와 행정처분 통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며, 재판에 출석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K원장은 2011년 초 개원해 제모, 점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의 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