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법, 전공의 수련 악재 우려
전공의가 집도한다고 설명하면 허락할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를 상대로 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설명의무법이 수련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A대학병원 K교수는 12일 "미국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전공의가 수술하겠다고 설명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용인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교수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최근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경우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