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승인? 딱걸린 허위광고 한의원
보건소, 업무정지 2개월 및 고발 조치
미국 FDA가 한약을 시판 승인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A한의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7월 12일 A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신고한 결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A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을 통해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B탕'과 'C탕'을 안구건조증 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 치료제로 각각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A한의원 홈페이지에는 "FDA가 검증한 치료제", "A한의원이 최초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인 B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A한의원 치료제 미국 FDA 승인 획득", 지하철 광고에서는 "미국 FDA 안정성 인증", 신문기사에서는 "B탕과 C탕은 미국 FDA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믿고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그 FDA 인증서라는 것이, 미국 FDA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