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학회들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외과계 의사들의 손목을 묶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까?"
신경외과·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산부인과·대한비뇨의학회 긴급 성명 "최소한의 방어수술만 하고 고위험수술 기피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에 대한 긴급 공동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외과계 학회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첫째,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학회들은 “수술 과정을 CCTV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하는 의사들은 향후에 이 영상으로 인해 의료 분쟁이 발생을 할 경우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외과계 의사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돼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진행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회들은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하게 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