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두는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강행시 법적대응"
14일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 위협·건강보험 재정 파탄…플랫폼 가입 회원들에 즉각 탈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경보 하향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불법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분별한 처방과 약배달로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문제를 우려해온 약계는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8만 약사들이 일치단결해 졸속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약사회는 최광훈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일영 정책이사의 경과보고, 김대원 부회장의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 설명, 구호제창, 민초약사들의 격파 퍼포먼스, 결의문 채택 순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화진료와 약배달 등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