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06:37

"진보성 인정 가능성 높아진 '선택발명', 제네릭사 별도 특허소송 전략 마련 필요"

율촌 윤초롱 변호사, 선택발명 이어 결정형발명도 오리지널 '유리'…다만 특허법원 심판 남은 '공결정 발명'은 제네릭사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아픽사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제네릭사들의 소송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택발명과 함께 결정형발명에 대해서도 오리지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율촌 윤초롱 변호사는 최근 바이오코리아2023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 의약품의 소송현황 및 판례 소개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특허청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동시에 공결정 관련 엔트레스토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제네릭사에 유리한 측면도 있음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기존에는 대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해왔고 사실상 대부분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네릭사들이 지난 2015년 엘리퀴스의 아픽사반 제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무효화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그간의 판단기준

2023.05.1417:24

초강수 두는 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강행시 법적대응"

14일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 "국민건강 위협·건강보험 재정 파탄…플랫폼 가입 회원들에 즉각 탈퇴"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경보 하향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불법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분별한 처방과 약배달로 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문제를 우려해온 약계는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8만 약사들이 일치단결해 졸속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약사회는 최광훈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일영 정책이사의 경과보고, 김대원 부회장의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 설명, 구호제창, 민초약사들의 격파 퍼포먼스, 결의문 채택 순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화진료와 약배달 등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감염병,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