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02:24

의료용 마약류 구매·투약할 때마다 마통시스템 보고 의무…오남용 의심환자는 처방 거부

식약처, 마통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구축, 의사라면 환자 1년치 마약류 처방 확인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빠르게 포착한 가운데, 이를 취급하는 의사 등 의료업자는 구입이나 투약, 폐기, 양도·양수를 할 때마다 정해진 기한 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1년치 마약류 투약·조제 내역을 확인한 후 오남용이 의심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세부적인 업무절차와 보고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 2023년 개정판을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각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매뉴얼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제약회사용, ▲도매업체용, ▲의료기관용, ▲약국용, ▲동물병원용,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 등 6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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