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06:26

"11월20일 시행 환수환급법,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집행정지 인용 우려 한시름 놓지만…"

한예인 변호사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소송 불이익 가능성 높은 법안, 헌법소원 등 방어책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환수환급법 도입으로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 대한 제약사 집행정지 신청은 물론, 사후 환수 부담으로 인해 약가소송자체도 제기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환급 불가능'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어렵게나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은 막대해지는 만큼 헌법 소원 청구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광장 한예인 변호사는 지난 21일 '약품비 진행정지 환수환급제 도입 영향과 쟁점 이슈'를 주제로 열린 뉴스더보이스 생생강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약사들이 반대하는 '환수환급법'은? 환수환급법은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등 정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최종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지급한 약제비를 환수하거나 미지급한 약제비를 환급해주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이는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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