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저도 안된다는 의약품 광고
'안전' '판매 1위' 등 표현 불가
"매일매일 감아도 해답이 없는 비듬, 일주일에 2번은 꼭 000로 관리해주세요." 비듬치료제의 이 광고 문구는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꼭' 이라는 단어가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구는 '위협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심의에서 탈락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례적인 규제로,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심의권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한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합리하다는 게 일부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꼭, 필수품, 안전, 천연, 판매 1위 등의 표현은 '과장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 등에 대해 거짓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