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한다더니 난치성 질환은 '외면'
중증 건선, 1년 환자 본인부담금만 600만원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산정특례 제도가 난치성 질환인 중증 건선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산정특례제도는 암같은 중증질환의 환자부담금을 전체 진료비의 5%로, 희귀난치질환 진료비를 10%로 줄이는 제도다. 현재 167개 질환이 그 대상으로, 이 중 25개 희귀난치질환이 지난해 2월 확대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증건선은 별도 상병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러나 중증건선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환우들은 산정특례 적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건선은 완치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인데다 환자들이 평생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 건선 환자는 거북이 등같은 피부염이 온몸에 나타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선성 관절염, 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 등이 동반될 확률이 높다. 건선처럼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병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등이 모두 산정특례 대상인 이유다. 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