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 시 부당이득금 면제
건보공단, 오는 12월부터 자진납부기간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보공단)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