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12:03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명령…위반 시 임원 변경, 법인 해산도 가능"

전병왕 실장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 불가…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 위해 자유 제한 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오늘로 예고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과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총궐기대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불법'에 해당된다며 이를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 변경,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8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집단진료 거부 '엄정대응'…업무개시명령 내리고 모니터링,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 이날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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