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30 15:06최종 업데이트 25.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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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내년 안에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통과' 약속…"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서영석·장종태·남인순 의원, 약사회 주최 국회토론회 참석해 '성분명처방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2026년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약사 출신인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국회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변화가 있었다. 간호법과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중심의 배타적, 수직적 구조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의 증명"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간소화법이 아직 본회의 통과는 못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켜 이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여러 노력들이 가시적인 보이고 있다"며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성분명처방 법안도)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026년이 때가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을 직접 발의한 장종태 의원도 "제품명 위주 처방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늘려 국민의 의약품 비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운다. 또한 의약품의 과도한 생산은 약품 낭비와 환경 비용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조제 선택권이 직역 간의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처방과 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영역이지만 결국 약을 복욕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의 도입은 국민 선택권을 넓이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 유통시스템 구축과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약속했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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