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809:22

6세 미만 소아진료하는 '소청과 전문의'만 정책가산?…타과와 '형평성' 논란 촉발

대개협, 복지부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청과'만 지원하는 정책에 비판 제기…재원도 타과 희생으로 확보된 점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6세 미만 소아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료를 가산하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타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9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 개선대책에 포함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외래 진찰료)'은 즉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되는 정책으로 똑같이 소아진료를 보는 타과 전문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전문 과목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왔다. 이번 정책은 6세 미만 소아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해당 연령 진료를 보는 특정과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라며 "같은 연령, 같은 상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전문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이번 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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