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07 10:08최종 업데이트 23.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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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본회의 통과, 오직 보험사 이익만 대변할 뿐"

의협·병협·치협·약사회 반대 성명...보험사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 명분으로 작용...내년 10월 시행, 의원은 2년 뒤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본회의 통과는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가결됐다. 법안은 내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과 약국 등은 공포 2년 후인 2025년 10월 시행한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6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지난달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계류되기도 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계 4개 단체는 “이전부터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개의 회선이 필요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위원들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4가지 요구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 단체는 둘째,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셋째,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 보장을 요구했다. 넷째,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삼모사 격의 문제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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