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317:43

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철회 불가 고수..."의료계 우려는 17년 뒤에야 발생, 집단휴진부터 멈춰야"

손영래 대변인 "의사수 OECD 평균 6만명 적은데 의료계 지적 과도해...부작용 있어도 2038년 현실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숙고해서 결정한 관계로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포함해 17년 뒤에 발생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의사수만 늘리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 대비 6만명이나 부족한 10만명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수가 절반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

2020.08.2112:30

복지부 "코로나 엄중 상황 전공의 파업 유감...오늘 오후 진료개시 명령, 불응시 면허 불이익·형사고발"

"파업 중단하면 정책 유보 제안했는데도 의료계는 전면 철회만 주장"..."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병상 74개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사랑제일교회·광화문 815 광복절 집회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에 우선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과 의료계에 호소했다. 특히 오늘부터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정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 강행시 법적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에 따라 오후 진료개시 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하고, 정부와 협력해야" 정부는 우선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경증환자는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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