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연 3회 급여 인정 필요...퇴행성·감염성 질환 등 대상”
심평원, 78개 병원 척추 MRI 전체 비급여 규모 2582억원...“건보 재정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하반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연구 책임자 강남세브란스 신경외과 진동규 교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척추 MRI의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 각 1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78개 기관 척추 MRI 전체 비급여 규모 2582억원 척추분야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은 응답에 참여한 총 78개 기관이었고 이 중 상급종합병원이 24개소, 종합병원이 18개소, 병원급이 29개소, 전문병원이 7개소였다. 연구진은 프롤로 치료(사지관절),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프롤로 치료(척추),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