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병문안객 통제시설 신설하고 중증 질환 비율 높여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21→30%,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 환자 17→11%
4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경남권역을 경남서부권과 경남동부권으로 나눠 총 기존 10개에서 11개의 진료권역으로 설정됐다. 병문안객 통제 시설과 보안인력 배치가 신설됐다. 또한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 환자의 비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남동부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권은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로 나눴다. 개정안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 이후 한국식 병문안 문화·관행,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