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1.03 06:25최종 업데이트 20.01.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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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병문안객 통제시설 신설하고 중증 질환 비율 높여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21→30%,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 환자 17→11%

자료=보건복지부 

4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경남권역을 경남서부권과 경남동부권으로 나눠 총 기존 10개에서 11개의 진료권역으로 설정됐다. 병문안객 통제 시설과 보안인력 배치가 신설됐다. 또한 중증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 환자의 비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남동부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권은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로 나눴다. 

개정안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을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확산 이후 한국식 병문안 문화·관행,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등이 감염성 질환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 환자의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상대평가 가·감점 적용항목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감점 적용을 받더라도 진료권역별로 지정여부 당락에 영향이 없는 일부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을 갖추도록 유도할 기전이 부족했다. 

복지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사전통제 시스템의 지정기준 반영을 통해 메르스 등의 병원내 감염 예방 등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21%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했다.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21%에서 14% 이하로 하향했다.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 환자 비율은 전체 외래환자의 17%에서 11% 이하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1단계 의료기관에서 치료되지 않는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증환자를 포함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의 질 저하, 진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과도한 대기(수술평균 2~3개월 대기), 짧은 진료 등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해 치료 효과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반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쏠림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체계 개선을 선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실시를 통해 감염관리 및 중증진료기능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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