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란 없다? 5년간 재교부율 98%..."종신직 된 의사면허"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의사 면허취소 뒤 일정 기간 지나면 사실상 자동 재교부"
범죄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재교부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기 의원은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