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부처 이기주의에 진도 안 나가“
[2019 국감] 고용진 의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심평원이 중계기관 역할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이 부처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면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