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비의료인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하려면 기관장 승인 필요…의협은 재검토 요구, 환자단체는 반대
의협 "인력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만"…환자단체 "출입 허용 아닌 수술실 CCTV 설치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0월 24일부터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관련 인력을 지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부터 적용하는 등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규정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