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13:51

서천군수, 공보의에게 서면경고장 발송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처벌"

충남의사회·의협 26일 서천군청 항의집회 "공보의 진료 후 방문간호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천군수가 서천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인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라'며 보낸 서면 경고장으로 지난달에 이어 의료계가 또 한차례 발칵 뒤집혔다. 서천군 공보의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 다음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관리하라는 시범사업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라 처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로 이 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공보의들을 돕기 위해 서천군의사회와 충청남도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급기야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천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24일 의료계 관계자들로부터 해당 서면 경고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천군보건소장은 보건소 소속 공보의에게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협조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천군보건소 공보의가 서천군의사회와 연대해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2019.09.2317:27

의협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 커뮤니티케어 찬반과 무관…수가 낮으면 의사들이 참여 안하면 그만"

"수가 10만원 초중반대 전망, 의원급 한정…커뮤니티케어는 의사의 코디네이터 역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하다. 그동안 방문진료 수가가 없어서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방문진료 수가를 책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고된다. 이번에 책정되는 방문진료 수가는 수년에 걸쳐 긴 흐름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과 관계는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 찬반 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23일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를 하나로 묶어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많고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시키려 한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의협이 서면결의한 커뮤니티케어 수정 의견서는 어디까지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견서이고, 방문진료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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