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907:03

환자의 존엄한 죽음 어렵게 만드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 "과잉치료와 돌봄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말기돌봄 어려운 상급종합병원 구조, 죽음을 치료 실패로 보는 관점과 교육의 부재 등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웰다잉으로 가야한다는 거대한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법 적용이 이뤄지는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병원의 구조 자체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병원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고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을 무엇인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서울대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2회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상윤리집담회·의료진 교육 등으로 완화의료 접근성 향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임상조교수는 지난

2019.09.1707:05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추진…의료계 환영, 의료폐기물 업체는 반대

환경부, 일회용 기저귀 유해성 낮고 미국, 일본 등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연구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도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제외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 조사결과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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