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가정방문통합형·주야간보호통합형...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선택 이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한도액의 경우 1등급은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이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은 가정방문통합형, 주야간보호통합형으로 구성된다. 가정방문통합형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제공되며 방문간호를 월 4회 이상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며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월 8회 이상 필수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