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06:25

전북 완주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이유는…"밀실행정과 의료법 위반으로 공보의 처벌 우려"

강영석 과장 "환자 편의,시범사업으로 법 개정 검토" vs 김재연 이사 "대면진료 우선, 제대로된 진료비 산정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달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과 화산면 보건지소에서 시행하려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전라북도의사회의 항의로 유보됐다. 전북은 환자 편의와 의료전달체계를 내세웠지만, 전북의사회는 밀실행정과 의료법 위반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북은 지난달 14일 완주군에서 운주면, 화산면에서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에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했고 전북 완주·김제, 충남 홍성·서천, 제주 서귀포 등 전국 9개 시도, 47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는 이런 내용으로 최근 '전주MBC 이슈 옥타곤에 출연해 '인사이드 : 원격의료, 이틀만에 중단된 이유는?'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① 거동 불편 환자 편의 vs 대면진료로 제대로 관리해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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