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12:50

상급종합병원 만점…중증질환 44% 이상·단순 질병 8.4%이하·외래 경증환자 4.5%이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인력 의무화… 환자 회송 실적·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예비평가 지표 포함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전격 공개됐다.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는 환자구성 영역을 개선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상대평가 가점 항목이던 '병문안객 통제시설·보안 인력 구비’ 항목을 절대평가에 포함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전 10시 서울교육대학교 대학본부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통해 제4기 지정·평가 기준 개선안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가·감점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절대평가 기준은 7개 항목이며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수준 영역 등이 포함된다. 우선 4기 평가에서는 환자구성 영역의 지정·평가 기준

2019.09.0606:23

병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경증질환 진료 종별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 없애는 패널티 수용 불가"

"상급종합병원에만 책임 전가…비용통제 관점에서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 박탈"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함께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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