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13:35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퇴보가 부른 '사법입원제도' 도입 쟁점은 입원심사 주체 및 시기

국회입법조사처, 제도 실질적 정착 위해서 투명성 확보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 피살되고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사건의 범인이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하여 법원이 입원심사를 하고 계속 입원심사 역시 법원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단체들은 사법입원제도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법입원제도가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강제입원결정은 사법적 심사를 통해 제도화 하므로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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