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활개가 사회적 문제로 꼽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 실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 법안의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이후 국회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입 필요성을 명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공단 특사경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며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된다며, 전문인력,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신속,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며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 법안 관련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오남용 문제이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에 국한해서 한정되며, 의료법 중 개설위반에 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 소지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라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남는다면, 더 적극적으로 추가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활용하거나, 현지조사 후 확실한 의심이 되는 곳을 특정할 것이다”라며 “섣부르게 선량한 의료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피해자다”라며 “공단이 경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을 잡는 하나의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야지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에도 경찰권을 이용할 것이라는 오해는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됐다.
강 이사는 “보건복지부 추천권, 기존 특사경과 어떻게 연계해서 갈 건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서로 협의해가면서 해결해나갈 문제다”라며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은 업무 특성에 차이가 있다. 공단 특사경의 경우 사무장병원 중점으로 운영하게 된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 팀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통해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복지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 관여해야 한다”라며 “업무중복 등의 문제도 있다. 공단 자체 추진보다는 서로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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