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 급여화…성대결절술, 안와종양제거술 등 44개 두경부 질환 수술 수가 인상
측두골 조영제 MRI 수가 병원 56만·종합병원 63만·상급종합 69만…저수가 손실 보상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외에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지난해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비급여)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측두골 조영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