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3006:31

“사법입원제, 불필요한 계속입원 억제하고 초기 집중치료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팀장, “병원치료·지역사회 연계서비스 결합 필수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필요한 계속입원·사회적입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29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과제에 대해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이하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며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내용은 미미하고, 오히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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