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필요한 계속입원·사회적입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29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과제에 대해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이하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며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내용은 미미하고, 오히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입원을 강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사법입원제도 도입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중증정신질환관리 수준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의 ‘책임 회피’ 또는 환자의 인권과 무관한 진료환경의 ‘안전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 단계 우리 사회의 중증정신질 환관리 수준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국내 중증정신질환관리 문제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차별로 인한 급성기 병상 붕괴 △퇴원 후 지역사회 기반 회복·사회복귀가 이뤄지지 못하는 치료·재활 시스템 △비치료적인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을 꼽았다.
이 팀장은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강제입원의심사결정에 어떤 기관이 적합한가를 판단·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입원심사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심사 절차의 형식, 즉 환자 본인, 절차보조인·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불복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입원심사가 가능하도록 심리방법을 합리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영상통화 등 원격심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식 법정에서 마치 형사재판처럼 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병원을 방문해 치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심사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팀장은 강제입원 절차가 부당한 인신구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재원기간이 길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물치료 등 급성기 치료가 완료되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 대략 2-4주로 심사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사법입원제도가 여전히 인권 보장과 치료적 접근성 제고라는 상호 배제적 프레임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단순히 강제입원율 하락과 재원기간 단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팀장은 “불필요한 계속입원·‘사회적 입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입원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절차 보조인 제도를 확고히 함으로써 환자 당사자와 가족이 계속입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병원 치료와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결합시켜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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