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 추진…8명 중 2명은 가입자 추천·2명은 공급자 추천
윤일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위원 구성, 임명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정부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민주적 협의를 위해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