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간호조무사 월급 얼마나 인상해야 하나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진료, 5인↑ 229만6260, 5인↓ 211만2250원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병의원 직원,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월급을 올려달라는 건의가 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병의원 직원들의 월급을 대체 얼마나 올려줘야 할까. 7일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로자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 4.34주)이다. 근로시간 중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직원 5인 이상은 연장근로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하고, 5인 미만은 최저임금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15시 월급 229만원선 전북의사회는 근무시간을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예시로 계산했다. 휴게(점심)시간은 1시간이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 8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