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만지작' "의사로부터 지도받은 적 없어…업무독자성 인정해야"
의협 "독자적인 물리치료는 부작용 발생 우려, 의료기사 제도 근간 흔들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등 직역별 단독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한 가운데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제정에 나선 것이다. 8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에서는 ‘(가칭)물리치료사법’의 필요성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물리치료사법, 국민 재활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기송 부회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급격한 고령화 현상 등으로 질병양상,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물리치료사 역할을 재정립한 단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는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전문직인